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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남양주시장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에 수의 계약 참여 기회 확대하겠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입력 2023.02.02 11:02
수정 2023.02.02 11:04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인 사업에 대해 수의 계약 참여 기회 확대 방안 마련

남양주시청 전경.ⓒ

경기 남양주시가 사회적 약자 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을 계약 대상자로 한 공사, 용역, 물품의 수의 계약 체결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사회적 약자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 구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인들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인 사업에 대해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과 수의 계약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시는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과 용역, 물품의 수의 계약은 시행하고 있었으나 공사의 경우에는 업종이 토목, 건축, 조경, 전기, 통신 등으로 제한됨에 따라 해당 업체 간 과당 경쟁과 특정 업체에 대한 쏠림 현상 및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해 수의 계약 시행을 보류해 왔다.


하지만 올해에는 쏠림 현상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제한적 계약 총량제’를 운영하며 연 2회 이내, 계약 총액 1억 원 이내로 수의 계약을 제한하고,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사업 발주 전에 사업 부서와 협의해 업체 적격 여부, 계약 횟수, 사업비 등을 사전 심사해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의 수의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다양한 관내 업체를 발굴해 업체의 수의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올해 공사, 용역, 물품의 관내 업체 수의 계약률을 기존 70%에서 80%까지 상향시킬 계획이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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