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일교포 간첩조작' 피해자 故김승효 유족에 25억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23.02.01 17:18
수정 2023.02.01 17:19
1심서 배상금 15억 7000만원 명령했으나…2심서 배상액 6억 늘어
故김승효 중앙정보부서 "나는 간첩" 허위 자백…법원서 징역 12년
수감 이후 조현병 앓다가 가석방…재심서 '간첩 혐의' 무죄 인정
공권력에 의해 짓밟힌 인생,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에서 재조명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재일교포 고(故) 김승효 씨와 그 가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윤종구 권순형 박형준 부장판사)는 1일 김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유족에게 총 25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에서 김 씨와 유족에 대한 배상금을 15억7천여만원으로 정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최대 14년간 매월 211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에 비해 액수가 크게 늘었다.
재일동포였던 김 씨는 1973년 서울대에 진학했다가 이듬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고문 끝에 그는 자신이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형을 선고했다.
수감 이후 김 씨는 조현병을 앓았다. 1981년 가석방된 이후에도 고문 후유증으로 줄곧 공포감에 시달렸고 외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다.
김 씨의 형은 그를 대신해 2016년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씨가 불법 체포·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인정하며 2018년 8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와 그의 가족은 2019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월 김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는 1심 선고를 약 한 달 앞둔 2020년 12월 일본 교토(京都)시 자택에서 별세했다.
공권력에 의해 짓밟힌 그의 인생은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감독 최승호)에서 재조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