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3월 2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변경
입력 2023.02.01 09:42
수정 2023.02.01 09:45
부천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변경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단축 운영했던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시간은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 5기까지다. 점심시간은 오전 11시부터오후 2시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단,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점심시간 단속유예가 없다.
다만, 주민신고제 8대 금지구역의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제보할 수 있어 1분 만에도 단속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민신고제 8대 금지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안전지대 △보도(인도) △이중주차 등이다.
시 주차지도과는 "유예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불법주·정차 문제가 오래 계속되면서 심각한 교통 정체 상황에 이르러 더 이상의 한시적 유예 지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주차 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차지도과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