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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조리・곤충가공식품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한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3.02.01 11:01
수정 2023.02.01 11:01

농식품부, 소비자 관심 많은 13품목 확대


간편조리식품 등 13개 품목이 이달부터 농식품 원산지 표시에 포함된다.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1인 가구 증가와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 관심·소비가 많은 간편식품(Meal Kit 등), 고령자용영양조제식품 등 농산물 가공품류 7개 품목과 건강기능성식품 원료 6개 품목으로 모두 13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농산물가공품 13개 품목은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해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 국가(지역)까지 원료에 대한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감자탕 밀키트 가공품의 경우 감자탕(돼지고기(70%) : 덴마크 70%, 독일 30%), 감자 20%(국내산), 대파 5%(국내산) 처럼 표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원산지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민간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원산지 검정법 개발·보급, 통신판매 점검 강화 등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미표시 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거짓 표시의 경우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부당 이득금의 5배(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주어진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업체에 대해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 포장지 재고 수준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경과 기간을 뒀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는 유통·소비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원산지 정보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도 철저히 관리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등 건전한 유통・소비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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