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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가는 척 그대로 도망가"...치킨집서 9만원 '먹튀' 한 중년 남녀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01.31 14:55
수정 2023.01.31 14:57

ⓒ보배드림

서울 송파구의 한 치킨집에서 중년 남녀 3명이 9만원 가량의 음식을 시켜 먹고 그대로 식당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송파구 치킨집 먹튀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서 서울 송파구의 한 치킨집 직원 A씨는 지난 28일 단체 손님에게 9만2500원 어치 먹튀(무전취식)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월 28일 오후 4시 34분 어른 세명, 어린 친구들 두명이 방문했다"며 "처음에는 간단히 닭2마리에 음료를 시켜 먹었고 1시간쯤 지났을 무렵 어린 친구 2명은 먼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후 6시 40분경 먹던 닭이 조금 남았는지 포장을 요청했다"라며 "음식을 포장해 전달하고 10분쯤 뒤에 한명은 음식을 들고 나가고 나머지 두명은 화장실에 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에서 나온 뒤 도망쳤다"고 덧붙였다.


매장 내부 CCTV 영상에서 한 남성은 일행들에게 나가 있으라는 듯 가게 바깥 쪽으로 손을 흔든다. 나머지 일행도 짐을 챙겨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모습이다.


ⓒ보배드림

함께 공개된 영수증을 보면 이들은 치킨을 포함해 음료와 생맥주 등 총 9만2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해 먹었다.


A씨는 "직원이 밖에 나가 있는 손님에게 '계산하셔야 된다'고 하자 '가게 안에 있는 사람이 할 것'이라고 했다더라"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그는 "이X들 경찰에 신고하기보다 쪽팔림을 더 당했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과 사진을 첨부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먹튀가 유행이냐", "CCTV가 뻔히 찍고 있는데...", "꼭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먹튀' 행위는 피해 정도와 횟수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경범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가 적용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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