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이와 함께 온 부부가 식당서 밥값 7만8천원 '먹튀' 했습니다"
입력 2023.01.30 17:22
수정 2023.01.30 17:23
자녀와 함께 온 부부 손님에게 '먹튀'(무전취식) 피해를 당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인스타그램에는 '초등학생 자녀 앞에서 78,000원 먹튀하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강원도 한 리조트에서 한식당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께 먹튀 피해를 당했다.
A씨는 "말로만 들었던 먹튀라는 걸 당했다"며 "다른 날도 아닌 설날부터 이런 일이 생겨 찝찝하다"며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 1명과 엄마, 아빠 손님이 7만8천원어치 식사를 하고 계산 없이 가셨다"고 덧붙였다.
함께 공개된 매장 CCTV 영상을 보면 식사를 마친 이들 부부는 계산을 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식당 밖으로 태연히 나갔다.
A씨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생겨 속상해하시는 어머니를 보니 제가 더 속상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혹시나 서로 계산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냥 가신 거 아닌가 해서 CCTV를 봤다"며 "나오시는 타이밍이 약간 애매하긴 하나 제 생각으로는 그때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그냥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어머니가) 음식, 반찬 부재료 등 모두 내 가족이 먹는다 생각하고 직접 만드시며 고생하시는데 설날부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속상하기만 하다"라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에는 다수 네티즌의 댓글이 달렸다. 이들은 "아이 앞에서 안 부끄럽나", "얼른 연락해서 사과해라", "너무 자연스럽다", "서로 계산한 줄 안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보였다.
한편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대를 기망해 음식을 먹을 경우 사기죄가 적용돼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