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물어보니 101] 28일 이재명의 진술 태도가 궁금하다
입력 2023.01.26 05:16
수정 2023.01.26 07:42
검찰, 설 연휴 반납하고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조사 준비 매진
법조계 "이재명, 혐의 인정하든 안 하든 기소는 예정된 수순…구체적 진술 회피할 것"
"이재명, 검찰 확보 증거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할 것…적극 소명 보단 '나는 관계없다'로 일관할 듯"
이재명-대장동 일당 간 '대질조사' 가능성…"이재명이 피할 것" vs "양자 모두 피할 이유 없다"
오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을 앞둔 검찰이 설 연휴도 반납한 채 막바지 조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10일 성남FC 관련 소환 당시와 이번 조사에서의 이 대표의 진술 태도를 비교하면서 검찰의 대비 전략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든 말든 기소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고 있는 이 대표가 이번에도 진술서만 형식적으로 제출하고, 구체적 진술은 피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 간 대질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관련 혐의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이 대표의 진술 태도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받을 당시 6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뒤 검찰의 질문에 사실상 답변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오는 28일 이 대표 조사에서는 철저히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할 것이라는 것은 (검찰도) 예상할 것이고, 이 대표도 대충 답변하고 써놓은 진술서를 제출하고 말 것"이라며 "지금까지 언론에서 예상한 쟁점이나 증거 외에 다른 증거가 확보돼 있다면 이 대표가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어차피 (혐의를) 부인해도 기소는 예정된 것이고, 이 대표 입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다만 앞뒤가 모순되는 정황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주와 변호사(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도 "검찰은 그냥 일반적 방식으로 조사할 것 같다"며 "이 대표는 진술서만 형식적으로 제출하고,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것이 진술 거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 진술은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 관련 김용·정진상을 구속기소했고, 이 대표에 대한 인적·물적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며 "남은 수사는 이 대표 소환조사뿐인데, 진술서 위주 조사보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집중 추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이 대표도 진술서로 조사받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판단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변호사 역시 이 대표가 이번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봤다. 오히려 향후 재판에 대비해 검찰이 가진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적극 소명보다는 '나는 모른다', '나는 관계없다'는 식으로 대응할 것 같다"며 "(검찰) 조사에서 증거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소환에 응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 간 대질신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조계 의견이 분분했다.
김 변호사는 "진술이 엇갈리면 대질조사를 하기도 한다"며 "대질조사는 본인이 거부하면 안 할 수도 있다. 유동규 이외에는 대질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일당이 없을 듯하다. 이 대표와 직접 대면해 이 대표 진술을 탄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이 대표가 (대질조사를) 원하지 않을 것 같다"며 "대질조사라고 해서 증거능력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대표가 원하더라도 다른 피의자들이 거부할 수 있다.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반면 구 변호사는 "대질조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대장동 일당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고, 이 대표도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으니 양자 모두 피할 이유가 없다. 검찰도 충실히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