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40대 현직 의사…경찰,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입력 2023.01.21 11:38
수정 2023.01.21 11:39
회식 후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 배달원 들이받아…혈중알코올농도 0.069%, 면허정지 수준
"사람 아니라 물체 같은 것 친 줄 알았다"…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예정
경찰은 40대 현직 의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사실을 파악해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의사 A(42)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모 의원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경기 김포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며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당시 졸았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전날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 씨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사고 후 500m가량을 더 운전한 뒤 하차해 파손된 부위를 확인하고는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B 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2시간 만인 전날 오전 2시 20분께 사고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사망한 B 씨는 약 1년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에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어 사고 정황과 도주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천지법에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