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직원 폭행한 택배노조원,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1.20 09:48
수정 2023.01.20 10:11
재판부 "택배사 직원 두 명, 손·얼굴에 의자 맞아 전치 2주"
"한동안 정상적으로 업무 진행하지 못하는 피해…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 인정"
함께 기소된 택배 노조원 2명도 각각 벌금 70만원 선고
앞서 40대 점주 집단으로 괴롭혀 극단선택 이르게 한 택배노조원 3명도 징역형 등 선고
CJ대한통운 직원들에게 의자를 휘둘러 폭행한 택배노조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6단독 재판부는 전국 택배노조 부산지부 조합원 A씨 등 3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기소된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경 집단으로 택배사의 사무실로 난입했다. 구체적으로 A 씨는 회의 중이던 회사 직원들이 난입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사무용 의자를 휘둘러 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함께 기소된 B 씨와 C 씨는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으로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택배사 직원 두 명이 손과 얼굴 등을 의자에 맞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한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노조원 A 씨에게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 가담한 택배노조원 B 씨와 C 씨도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21년 경기도 김포에서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점주 이 모씨를 집단으로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택배노조원 3명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기소된 13명은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택배노조원 81명은 지난해 2월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 점거하고 집단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