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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7일 소환 응할지 모르겠지만…檢, 김만배까지 불러 '혐의 다지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01.18 13:55
수정 2023.01.18 15:20

17일 정진상·유동규 소환 이어 18일 김만배도 소환…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 추궁

김만배, 발언 자체는 인정하지만 "실제 지급 의사 없었다" 주장

검찰 출석요구서, 17일 이재명 변호인 사무실 정식 전달…출석 여부는 불투명

김만배 씨 ⓒ 뉴시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소환했다. 전날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조사에 대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에서 김 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 용처를 확인하는 한편, 천화동인 1호 수익 가운데 428억원을 이 대표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주기로 약속했는지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은 사업 지분 구조를 짤 때부터 '이 대표 측'을 위해 천화동인 1호에 숨은 몫을 떼어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김 씨는 발언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유 전 본부장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실제 지급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도 천화동인 1호 숨겨진 지분의 주인은 유 전 본부장이고, 자신이나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의 지분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 대표 측에 오는 27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출석요구서는 전날 이 대표 변호인으로 알려진 박균택 변호사 사무실에 정식 전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출석하면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이 대표가 출석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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