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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남 앞바다 괭생이모자반 발견…비상대응체제 가동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3.01.15 11:01
수정 2023.01.15 11:01

양식시설 피해 사전 예방

7일 전남 신안군 어의도 인근에서 김 양식장을 운영하는 김희진 씨가 괭생이모자반을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괭생이모자반이 전라남도 신안군, 진도군 인근 해상에서 발견됨에 따라 지난 9일부터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괭생이모자반은 톳과 비슷하게 생긴 갈조류다. 해조류 양식장 그물에 번식해 김이나 미역과 같은 양식 해조류 등에 피해를 준다.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서해 먼바다에서 괭생이모자반 군집을 발견한 후 위성 등을 활용해 괭생이모자반을 지속 감시해 왔다. 지난 8일 해양경찰청 항공 관측 결과 신안군, 진도군 인근 해상에 약 0.2t 규모 괭생이모자반을 확인했다.


해수부는 관련 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 해양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비상대응체제 가동에 따라 각 기관은 괭생이모자반 유입으로 인한 양식시설이나 경관 훼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수부는 해양 관측 위성, 어업지도선, 해경 함정·항공단 등을 활용해 동중국해와 서해 전역, 제주도와 전남 인근 해역을 감시한다.


지자체에서는 해안가에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하고 국가수거선단 지원을 받아 사전 해상수거를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배포한 ’괭생이모자반 수거·처리 대응지침’에는 수거한 괭생이모자반을 농가 퇴비로 활용하는 방식을 포함해 처리비용을 줄인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괭생이모자반이 양식장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추진 중인 괭생이모자반 차단시설은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즉시 면제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부유성 괭생이모자반을 유해해양생물로 지정해 해상시설 설치 때 부과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올해 4월까지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괭생이모자반 유입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이나 양식장 등에서는 괭생이모자반을 발견하는 즉시 시·군 대책반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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