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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TV조선 고의감점 의혹' 방통위 사무처장 소환조사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01.13 18:52
수정 2023.01.13 18:55

검찰, TV조선 재승인 심사·의결 과정 전반 질의…최근 사의 표명

방통위 사무처장, 종편 재승인 때 심사 결과 위원회 의결하도록 보좌하는 역할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데일리안DB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지난 2020년 TV조선 고의감점 의혹과 관련해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최 사무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조사에서 최 사무처장에게 TV조선 재승인 심사·의결 과정 전반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1급인 방통위 사무처장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매긴 점수표 등 심사 결과를 위원회가 의결하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최 사무처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다음 주 이모 방통위 정책위원을 불러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평가 관련 지시를 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서 근무하며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업무방해)로 차모 과장을 11일 구속한 바 있다.


또 지난해 9월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특정 항목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준 정황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방통위를 3차례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다.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이 거부된다.


TV조선은 종합점수에서 653.39점으로 기준을 넘겼다. 하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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