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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청년 신혼 전세 대출 이자 연 200만 원 지원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입력 2023.01.11 15:58
수정 2023.01.11 15:59

전세 목적 금융권 대출, 만 18에서 39세까지 혼인기간 7년 이내 양평군 거주 신혼부부 대상

청년 신혼 전세 대출 이자 지원 관련 홍보 포스터.ⓒ양평군

경기 양평군이 전세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한 양평군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전세 대출 이자의 지원금 한도는 매월 대출 잔액의 2% 이하로, 2022년 동안 실납부한 이자 금액이다.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급하며 한 가구당 최대 2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전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만 18~39세)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양평군 거주 신혼부부다.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이며 2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 없으나, 중복수혜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및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 청년팀으로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770-26240) 또는 양평군청 홈페이지 공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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