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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순혁 기자 (ahnsoon@dailian.co.kr)
입력 2023.01.10 14:50
수정 2023.01.10 14:51

어린이 놀이시설 내 부착된 NFC태그(QR코드) 통해 보험가입 사실 확인 가능

김포시는 관내 700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김포시

김포시는 10일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한 보상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는'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보험가입)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이용자 사망 시 8000만 원, 부상 시에는 1500만 원, 부상이 원인이 돼 장애가 생겼을 때는 8000만 원의 보상한도액의 관리주체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현재 관내 700개 어린이 놀이시설은 전부 보험 가입이 된 상태다.


김병수 시장은 "사전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며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하며 만기 및 미가입 시설을 지속해서 추적·관리해 사후 관리에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 안전담당관은 시민들이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가입 사실 확인은 시설 내 부착된 NFC태그(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순혁 기자 (ahnso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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