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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집중 점검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입력 2023.01.10 14:15
수정 2023.01.10 14:16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강화

의정부시는 1월 24일까지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상승의 위험이 있는 주요 성수품 등을 대상으로 1월 24일까지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특별대책기간 중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해 설 성수품에 대한 가격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가격 인상 품목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고발 및 불공정행위 신고접수 처리 등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설 성수기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물가관련 부서,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등과 민관합동 물가안정대책반을 편성해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 등 4대 분야(개인서비스, 농수산물, 축산물, 상거래질서)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사과, 배, 쇠고기 등 명절 중점관리 16개 품목에 대해서는 물가조사요원을 활용해 지속적인 가격 동향과 성수품 수급 상황 등 파악해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에 물가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한수완 기업경제과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좋은 물품을 구입해 훈훈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전통시장 가기, 의정부사랑카드 사용하기, 합리적인 소비생활하기 등을 홍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발적인 물가안정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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