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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 속 유서엔 "결백하다"...'선거법 위반' 김부영 창녕군수[뉴스속인물]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01.09 17:36
수정 2023.01.09 17:39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오는 11일 첫 공판을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김 군수는 "결백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창녕군수로 당선된 지 6개월여 만의 일이다.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김 군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 ⓒ연합뉴스

1966년생인 김부영 군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뒤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어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고암면 계팔리 이장을 지냈으며 창녕군체육회 사무차장, 고암면 새마을협회회장 등을 역임하고 한나라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이어 2010년·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며 제9·10대 경상남도의회 의원으로 지낸 바 있다. 이후 새누리당 경남도당 대변인을 거쳐 2020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창녕군수 선거에 출마했다.


김 군수는 당시 현직 군수였던 무소속 한정우 후보(37.25%)를 12.24%P 차이로 꺾으며 제54대 창녕군수로 당선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거인 매수 논란'이 일었다.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6월 사이 한 후보의 표를 분산시키기 위해 지인을 민주당 후보로 나가게 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가로 지인 등 3명에게 1억원씩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해당 지인은 민주당 공천을 받았지만, 이 사건 소식이 전해지자 자진사퇴했다.


또 김 군수는 지난 2020년 10월 17일에도 전 도의원 A, 기자 B씨와 공모해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해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6월 30일 김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매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오는 1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9일 김 군수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뉴시스

9일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김 군수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창녕읍 퇴천리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군수는 이날 연차를 내고 군청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의 부인으롭부터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화왕산 인근을 수색했고, 김 군수를 발견했다.


경찰은 김 군수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 군수 윗옷 왼쪽 주머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결백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들어 있었다.


피고인이 사망하면서 김 군수는 자동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됐으며 창녕군은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선거 직전까지는 조현홍 부군수가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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