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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출신 노조 간부, 3억 1600만원 갈취…구속기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01.09 16:37 수정 2023.01.09 16:39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위원장 임 모씨와 지부장 황 모씨 구속기소…공동공갈 혐의

서울·경기 지역 33개 건설 현장 돌며 '공사 방해' 협박

노조원 채용·단체협약 체결 강요…단체협약비 받기도

'구속기소' 노조 지부장, 과거 폭력조직 '연신내식구파' 활동

검찰.ⓒ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사를 협박, 돈을 뜯어낸 혐의로 노조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위원장 임모 씨와 지부장 황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경기 지역 33개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단체협약비 등 명목으로 3억 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설 현장 앞에서 확성기를 설치한 차량을 동원해 집회를 열고, 미흡한 안전조치 사항을 촬영해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건설업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해 단체협약비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노조는 한국노총·민주노총과 관련이 없는 자생 노조로, 노조 간부 전원이 조직적으로 위력을 행사해 건설업체 관계자를 압박했다고 한다.


특히 이번에 구속기소 된 서울 강북중서부·경기북부 지부장 황 씨는 과거 폭력조직 연신내식구파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나머지 노조 간부 중에도 폭력 전과자가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뜯어낸 돈을 급여·회식비 명목으로 노조 간부에게 배분했다. 위원장 임 씨는 활동비·법인카드 명목으로 매달 1800만원 상당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노조 관련 추가 범행과 공범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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