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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1세 이기영, 범행 수단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해 신상 공개"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2.12.29 16:04
수정 2022.12.29 16:06

경기북부경찰, 29일 오후 1시 신상공개委 열고 의결

ⓒ연합뉴스

경찰이 파주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의 신상을 공개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29일 오후 1시 파주 택시기사 등 살해사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신상공개 사유에 대해 "이씨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기영의 신상 공개는 얼굴과 성명, 나이에 한정하며 공개하는 얼굴은 운전면허 사진으로 의결했다.


과거 사례에 따라 신상공개 대상자의 현재 모습과 과거 사진의 차이가 커 신상공개의 효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번 신상공개위원회는 이씨의 선택에 따라 기존의 운전면허 사진의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A씨에게 합의금을 주기로 하고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이씨는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는 등 약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씨는 지난 8월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기영은 “전 여자친구를 채무 문제로 살해했다”며 “살해 도구는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위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했지만 군(軍)으로 부터 유실지뢰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은 뒤 현재 드론 등 기계장치를 이용한 수색을 펼치고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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