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 "불법입국자 즉시추방' 타이틀42 정책 무기한 유지"
입력 2022.12.28 18:01
수정 2022.12.28 18:01
美 백악관 "해당 정책 이민단속 아닌 보건조치"
"무기한 연장되어선 안돼"
미국 연방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을 넘어온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하도록 하는 정책인 '타이틀 42'(42호 정책)를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타이틀 42에 대해 '중단 유예를 무기한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대법관 9명 중 5명이 이에 찬성했고, 4명은 중단에 표를 던졌다. 관련 정책은 당초 지난 21일 폐기될 예정이었다.
AP는 타이틀42조 정책 관련 소송의 변론은 내년 2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재판부가 판시할 때까지 유예기간은 지속된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법원은 내년 6월은 돼야 결정할 것이다. 그 사이 우린 그것을 시행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이 정책이 해제될 때 안전하고 질서 있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국경을 관리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 정책은 이민 단속이 아닌 공중보건 조치다. 그것은 무기한 연장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망가진 미국 이민 시스템을 바로 잡으려면 의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포괄적인 이민 개혁 조치를 처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타이틀 42는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 도입된 정책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게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정책을 유지해왔지만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들 등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법 개선으로 수명을 다한 정책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워싱턴DC 연방법원도 지난달 행정절차법에 위배를 이유로 들며 12월 21일을 기해 종료할 것을 명령하며 폐기 수순을 밟는 듯 했지만, 보수성향 주(州)를 중심으로 한 19개 공화당 주 법무장관들이 정책의 종료에 따른 이민 급증 주는 혼란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 법안 시행과 관련한 혼란이 지속됐다.
이와 관련해 이민자 급증을 우려하는 공화당 기반 남부 19개주 청원을 받아들인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AP는 대법원이 향후 다룰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이번에 보수 성향 주들이 소송한 것처럼 주 차원의 개입 허용 여부 등 절차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AP는 지난달 치러진 중간선거로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이 밀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이민정책인 점을 지적하며 내년 1월 새 의회를 장악할 공화당이 이민정책을 주요 쟁점으로 만들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