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공기관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 절차, 헌법위배 아냐"
입력 2022.12.28 14:40
수정 2022.12.28 14:40
헌법소원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헌재 "인터넷 이용자 증가로 정보 파급력 매우 커져"
"익명성 이용한 언어폭력 등 부작용도 함께 증가"
"본인확인 조치 통해 책임성 확보할 필요성 커"
공공기관 인터넷 게시판을 실명으로 운영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A 씨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1호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이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운영할 때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조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A 씨는 이 같은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익명표현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춰볼 때 본인확인 조치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있어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오늘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매우 커졌고, 익명성을 이용한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 정보 유통 등 부작용도 함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에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 정보를 포함한 정보가 게시되면 게시판의 신뢰성이 낮아지고 결국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본인확인 조치를 통해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 "관리자가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 정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 같은 정보를 게시한 이용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익명표현의 자유를 덜 제약하는 다른 수단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은 과거 공공기관뿐 아니라 하루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게시판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나 해당 조항은 2012년 위헌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