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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 공포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입력 2022.12.28 12:38 수정 2022.12.28 12:39

성남시 전경ⓒ

경기 성남시는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19일 공포, 지하층 수돗물 누수 감면 신청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됐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누수 발생 후 복구공사를 충분히 완료한 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수용가의 편익을 증진했다.


또한,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아 조례에 따라 정수처분(급수정지)된 수용가에는 체납요금 완납 후 공급 재개시 급수관 구경에 따라 최소 2000원에서 최대 4000원의 해제 수수료를 폐지했다.


성남지역 공공의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성남소방서·고등119·수내119·서판교119안전센터 등 4곳의 화재진압용 소방용수 소화전은 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더불어 수용가의 편익 증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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