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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3시간 구속심사 마쳐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2.12.26 18:48 수정 2022.12.26 18:48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쟁점

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이 26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이 26일 3시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박 구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오는 27일 새벽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구청장을, 오후 5시께부터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차례로 심문했다.


3시간 동안 심문을 받고 법정을 나온 박 구청장은 '어떤 주장을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대기장소로 호송됐다.


박 구청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대비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심문에서는 박 구청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졌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관리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지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 측은 주최자 유무와 무관하게 대규모 인파 행사가 예정된 경우 관할 지자체가 일차적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존재하는지도 쟁점이 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경찰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사유로 명시했다.


특히 박 구청장이 휴대전화를 바꾼 뒤 기존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를 삭제한 정황을 핵심 구속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인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구속 사유로는 참작될 수 있다.


최 과장은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이면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하게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과장의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행적을 추적한 결과 그는 지인과 술자리에서 참사를 인지한 뒤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 인근 녹사평역까지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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