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하나 막으면 또 하나' 이재명, 당당하게 소환에 임해야 [기자수첩-사회]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12.27 07:06
수정 2022.12.27 07:06

이재명, '성남FC 후원금 의혹' 검찰 출석 불응 전망…27~28일, 전남·광주 민생행보 예정

'성남FC 수사' 거부해도 다른 사건들 산적…추후 소환조사까지 불응하면 '정치적 부담'만 가중

검찰, 소환조사 거부시 '체포동의안' 제출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에 협조하라는 요청이다. 이 대표는 오래전부터 무혐의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검찰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표를 겨누는 혐의가 한둘이 아닌 만큼, 언제까지고 피할 수만은 없을 전망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대표 측에 오는 2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 21일 통보했다. 성남지청의 이 대표 소환은 수개월 전부터 예고됐었다. 수사팀이 이 대표를 이 사건 관련 제3자 뇌물죄 혐의 피의자로 봐왔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지난 9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전 두산건설 대표와 전직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기소하면서 이들이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오는 27~28일 전남·광주에서 민생행보가 예정된 대표는 검찰 소환에 불응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들 역시 "검찰의 일방 소환에 응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특히 이 대표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16명의 명단을 제작해 전국 지역위원회에 배포하는 등 날을 세우고 있어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불응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데일리안

문제는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해 겨누고 있는 사정칼날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을 지난 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 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정치적 동지'였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보다 먼저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원 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자금이 이 대표의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고 의심한다. 이 대표는 이뿐만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대장동 일당'에게 1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또 2018년부터 2년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섰을 때, 쌍방울 그룹이 수십억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할 수 있는 사정칼날이 아직도 여럿 남은 셈이다. 이 대표가 이번 소환조사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있을 소환조사까지 모두 불응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워진다. 현재만 보더라도 국민의힘 측에서 "당당하면 수사를 받으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검찰의 모든 출석 요청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이 대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까지 더 나빠질 수 있다.


또 이 대표가 모든 소환조사를 거부할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물론 현직 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민주당이 현 21대 국회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지금 당장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민주당 역시 이 대표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한 번 정도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겠지만, 다른 수사로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된다면 언제까지고 막을 수는 없다. 당장만해도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계속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불체포 특권을 악용‧남용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역시 검찰과 이 대표가 합의를 보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 건건마다 이 대표를 부를 게 아니라 한 번 불렀을 때 이 대표가 받는 의혹들 전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이 대표는 관련 의혹에 모두 답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 번의 조사로 끝내는 것이 거대 야당의 당수인 이 대표나, 이 대표에 대한 수사거리를 쌓아놓은 검찰 양측에 이득이 되지 않을까.

'기자수첩-사회'를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