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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브리핑] 방통위, 협찬 사실 안 밝힌 지상파 3사 시정명령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2.12.21 16:26 수정 2022.12.21 16:26

지상파 3사, 2020년도 재허가 조건 '협찬 사실 고지' 등 위반

MBC, 2021년도 UHD 콘텐츠 투자 집행 금액 946억 원…재허가 조건 1383억 원에 미달

광주방송, 독립적 사외이사 미선임…방통위 시정명령

방통위 "조속한 조건 이행 당부…시청자 권익 보호·공적 책임 생각하는 계기 되길"

KBS·MBC·SBS 사옥 ⓒ KBS·MBC·SBS 홈페이지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열린 제65차 위원회에서 협찬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4곳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KBS·MBC·SBS 2020년도 재허가 조건에 따르면 세 방송사는 협찬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 사실을 해당 프로그램 시작·종료 시점 포함 최소 3회 이상 고지하고, 방송 후 7일 이내 프로그램명과 협찬 상품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방통위 점검 결과 KBS는 협찬 시 3회 고지 의무를 1회, MBC는 5회, SBS는 1회 위반했다. 협찬 상품명 7일 내 게시 관련해서는 KBS가 4건, MBC 13건, SBS 25건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MBC는 2019년 재허가 조건에 따라 2021년도 UHD 콘텐츠 투자 금액 1383억 원을 집행해야 하는데, 실제 집행 금액은 946억 원으로 계획에 미달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서도 2024년 말까지 투자금 미이행분을 집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광주방송의 경우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문제가 됐다. 방통위는 2023년 4월까지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 사외이사를 복수 위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안형환 부위원장은 "조속한 조건 이행을 당부한다"며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시청자 권익 보호와 공적 책임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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