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박용진, '삼성생명법' 설전…權 "개미약탈법" 朴 "로맨스 스캠"
입력 2022.12.20 01:00
수정 2022.12.20 01:00
權 "대기업 때려 정의로운 척하는 싸구려 소극 피해자는 국민"
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엔 삶은 소대가리처럼 입 다물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권 의원은 박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을 '개미약탈법' '반도체 안락사법'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권 의원을 겨냥, "1000만 개미를 향한 로맨스 스캠"이라고 맞받아쳤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삼성해체법'이 올라가 있다"며 "보험사 총자산의 3%까지 계열사 주식을 '원가'로 보유할 수 있는 현행 규제를 '시가'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말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뿐이어서 '삼성생명법'이라 불린다.
권 의원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5억 815만주(지분율 8.51%)를 보유하고 있다. 19일 기준 약 30.3조원에 달하는 규모"라며 "이 중 23조원 이상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생명 총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는 최대치가 약 6.8조원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5~7년 유예기간을 둔다지만 그 엄청난 물량이 시장에 강제매각된다는 것 자체가 주식 시장의 대형 악재다. 삼성전자의 700만 개미투자자가 우려하는 이유"라며 "그래서 삼성생명법은 '개미약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삼성해체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현재 약 20%에서 8%로 급감하게 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나 외국자본이 삼성전자의 1대 주주가 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인 반도체 산업을 외국에 갖다 바치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민주당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해체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을 죽이는 '반도체 안락사법' 통과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대기업 때려서 정의로운 척하는 싸구려 소극(笑劇)의 피해자는 언제나 국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윤핵관 및 집권여당은 툭하면 개미 운운하면서 정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저자세로 굴종하며 삶은 소대가리처럼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다"면서 "이런 분들이 '개미가 먼저' 운운하니 이것이야말로 1000만 개미를 향한 로맨스 스캠"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인식하도록 한다"며 "권 의원이 알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어느 행성의 글로벌 스탠다드냐"고 했다.
이어 "고객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서 지배권 유지하고 그 배당금을 당당하게 '안 갚겠다'고 하는 것이 이 정부와 집권여당의 공정과 상식이냐"고 따져물었다.
또한 "삼성생명법은 부칙에 의거, 최장 7년의 유예기간동안 금융당국이 승인한 실행계획에 따라 매각을 진행하게 되어 있다. 시장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뒀을 뿐더러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의 길까지 열어둔 상태"라며 "600만 삼전 개미 투자자와 KODEX ETF와 펀드 등으로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는 1000만 개미를 먼저 생각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심지어 권 의원은 삼성생명법 통과 시 삼성전자 특수관계인 지분율도 틀렸다. 8%가 아니고 약 10.72% 수준"이라며 "여기에 삼성생명-제일모직 합병 때 사실상의 백기사 역할을 한 7.68% 국민연금 지분까지 합하면 삼성전자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무슨 문제가 있겠냐. 공포마케팅은 최소한 팩트에 근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개미를 향한 감언이설로 조세정의와 금융정의를 망가뜨리는 스캠세력에 맞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