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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0일부터 기업결합심사 패스트트랙 적용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2.12.19 12:00
수정 2022.12.19 12:00

간이심사·간이신고 절차 확대 개정·시행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 등 재무적 투자에 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해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순 투자를 위한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 통상 ‘사모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벤처·창업기업 투자 등에 따른 임원겸임 등의 기업결합에 대해 ‘패스트 트랙’에 해당하는 간이심사와 간이신고 절차가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해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간이심사 대상이 되며, 공정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기업결합에 수반하는 임원 겸임도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또 일반 회사가 토지, 창고, 오피스건물 등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양수하는 경우와 법령에 따라 경영 참여가 금지되는 등 단순투자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간이심사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일반규정도 추가됐다.


ⓒ뉴시스

공정위는 이 같은 개정 시행에 대해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효율화해 늘어나는 기업결합 심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승인해 기업활동과 투자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들은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해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을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고,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15일 내에 신속히 심사받게 된다.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유형의 기업결합이며, 간이신고 대상은 간이심사 대상 중 서류제출 의무도 대폭 완화되는 기업결합이다.


또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의 설립과 임의적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도 간이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심사기준을 개정해 수직·혼합결합에 있어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관련 시장경쟁을 사실상 제한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보도록 안전지대 규정도 보완했다.


일본·EU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비수평결합 안전지대를 보완, 당사회사의 각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미미한 경우에는 시장집중도와 무관하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 확대에 따라 신고서 기재항목과 첨부서류가 간소화되고, 온라인 신고 이용도 편리해진다.


공정위는 이번에 완료된 고시 개정과 별도로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자진시정안 제출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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