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가드 고용' 버닝썬 공동대표 항소심 무죄…"외주사가 관리"
입력 2022.12.17 20:20
수정 2022.12.17 20:20
밥원 "용역 맡겨 고용 사실 몰랐을 가능성…관리·감독했다고 보기 어려워"
집행유예 선고 1심 파기
미성년자를 경호원으로 고용토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공동대표 이문호(32)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성현 전 버닝썬 공동대표에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이씨 등은 만 17~18세의 남성 미성년자 4명을 클럽 출입 등을 관리하는 '가드'로 고용한 혐의를 받았다. 버닝썬은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업소이기에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한다.
이들은 관련 업무를 외주사에 맡겨 미성년자를 고용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청소년 유해시설 업주라면 외주사가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않도록 감독·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클럽의 경호원 고용 업무를 외주 업체에 위임했고, 이 업체 관계자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했다"며 "피고인들에게 관리·감독 지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굳이 클럽에 청소년 경호원을 고용할 이유도 없었다. 피고인들이 청소년 경호원이 고용됐다는 점을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들과 달리 버닝썬이 경찰 단속을 받자 클럽에 출입했던 미성년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강요)로 기소된 한모 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문호 씨는 2018∼2019년 서울 강남 클럽 등에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2020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또 수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