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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조성에 2조원 쏟아붓는다…공급도 다변화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2.12.16 11:00
수정 2022.12.16 11:00

해수부,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

수요 반영 3126만㎡ 공급, 최첨단·친환경 조성

정부가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2조원이 넘는 비용을 쏟아붓고 부지 공급 다변화로 기업환경 조성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계획을 담은 ‘제4차(2023~2030년)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해 1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설명하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 ⓒ해수부

해수부는 2030년까지 전국 8개 항만의 항만배후단지에 3126만1000㎡의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조성되면 입주기업이 233개에서 480개로 증가하고, 처리물동량도 367만TEU에서 535만TEU로 46%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2030년까지 총 2조279억원을 투자키로 하고, 재정으로 5655억원, 민간투자로 1조4861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기능을 지원하고 상품의 가공·조립·보관·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항만의 인접구역으로,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항만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개발 수요면적 산정과 현장의견 수렴 및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항만개발과 수요에 맞는 충분한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하고, 최첨단·친환경 스마트 그린 항만배후단지를 조성, 기업하기 좋은 항만배후단지를 개발·운영토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항만 인근에서 사업영위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충분한 항만배후단지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 2종 항만배후단지를 1종으로 전환(26만7000㎡)해 부산항과 같이 항만물동량이 많은 지역의 물류수요에 대응키로 했다.


지자체와 협업해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수요 증가에 대비한 내륙부지 지정방안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해수부는 2030년 기준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수요면적은 1407만5000㎡로, 공급 가능부지 대비 578만5000㎡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분담률 확대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수요도 증가할 것에 대비, 현재 준설토 투기장인 항만시설용부지를 신규 항만배후단지로 공급(157만㎡)한다. 준설토 투기장뿐만 아니라 기존의 산업단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전환(40만7000㎡)하는 등의 공급다변화도 실시한다.


친환경 스마트그린 항만배후단지 조성은 먼저 울산항 항만배후단지에 LNG 수입과 벙커링 터미널과 연계한 수소액화·저장시설 등을 구축해 수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추진한다.


정부가 임대 등을 통해 실증부지를 제공해 수소판매업의 입주를 허용하면서 특화지역으로 설정하고, 민간은 저장시설 등 상부시설을 구축·해외수소를 유통하는 등의 사업을 하게 된다. 아울러 항만배후단지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해 역량있는 중소업체에 이송적치 자동화, AI로 분석한 실시간 재고관리 등 미래형 물류인프라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게획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는 대폭 풀기로 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주거시설·판매시설 등 법령에서 규정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했다.


이어 2종 항만배후단지 입지시설에 대한 10년의 양도제한 규정도 적용을 배제해 조성이 완료된 후에도 분양이 지연됐던 2종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항만배후단지 운영과정에서 기존 입주 물류기업이 제조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겸업 조건을 완화하며,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출자자의 지분변경도 허용(5년간 출자자 지분 변경금지→업종·형태·경영 유지 시 예외)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규제혁신 내용을 담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완료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등 지침도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현장의 수요에 맞춰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항만배후단지를 스마트·친환경화하는 부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번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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