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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예산안 협상 최후, 법률적으론 12월 말일"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2.12.16 09:43
수정 2022.12.16 09:43

예산 처리, 연말 갈 수 있음을 시사

'단독 수정안' 카드 여전히 살아있어

"민주당이 수정안을 준비해놓고서

최후에는 그 카드를 쓰겠다는 취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담판이 올해 연말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김성환 의장은 16일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예산안이 결론나는 시한과 관련 "법률적으로 보면 12월 말일"이라며 "원래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었고 또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 9일이었고, 또 의장이 어제(15일)까지 하라고 해서 협상시한을 늘 염두에 두고 있는데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12월말"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전에는 예산안이 12월 31일 심야나 심지어 1월 1일 새벽에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김 의장은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민주당이 비공개 최고위와 의총을 잇달아 열어 수용한 '의장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장은 "어제 국회의장이 법인세 1%p (감면) 하고 시행령 통치기구와 관련한 중재안을 내지 않았느냐. 그 중재안은 다른 쟁점 사안과 일괄 타결하자는 게 전제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인세 1%p를 낮추는 대신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요청했던 여러 사안들을 한꺼번에 다 받으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취지가 그 두 가지 합의를 전제로 나머지를 (협상)하자는 얘기인지, 또 다른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예산안을 계속 뒤로 미루자는 것인지는 오늘 협상을 해봐야 알 것 같다"며 "협상을 해봐야 국민의힘의 진정성이 어디에 있는지, 진정성 여부가 확인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내년도 예산안 담판의 시한은 12월 말일이라고 시사한 김 의장은 현 정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그 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야당 단독의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킬 뜻을 내비쳤다.


김성환 의장은 "예산안을 정부 뜻대로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것을 부결시켜서 준예산으로 갈 수도 없다"며 "최종적으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준비해놓고 최후에는 그 카드를 쓰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단독 수정안)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밝혔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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