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측 "단순한 금전 차용, 계좌 통해 빌린 돈 2/3 갚아"
입력 2022.12.14 16:49
수정 2022.12.14 17:22
14일 서울중앙지법서 첫 재판서 이정근 측 변호인, 혐의 부인
"청탁 대가로 받았다는 것은 일방의 주장…사실 아냐"
"공소사실처럼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 없어"…추후 증인으로 노웅래 신청
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의 대가로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측이 "단순한 차용 관계"라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씨의 변호인은 "단순한 금전 차용일 뿐, 몇억 원을 청탁 대가로 받았다는 것은 일방의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업가 박모 씨가 2019년 자신을 수천억원대 자산가로 소개하며 이 씨에게 접근했고, 그가 '험지에서 고생하는 정치인을 돕고 싶다'고 제안해 수억원 가량의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빌려주고 사적으로 여러 가지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은 있었다"면서도 "일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이야기해준 건 있지만, 공소사실에 나온 것과 같은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계좌를 통해 받은 돈의 3분의 2는 갚았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추후 재판에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노 의원은 박 씨로부터 뇌물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씨 측은 청탁·알선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 의원을 증인으로 부른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자금 공여자인 박 씨를 우선 증인으로 불러 내년 1월 13일 신문한다. 재판은 가급적 매주 열어 신속히 사건을 심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박 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동안, 이 씨가 박 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청탁 명목으로 받은 9억4000만원 3억3000만원 사이에 일부 겹치는 자금이 있어 검찰은 총 수수액을 1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 씨는 또 지난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금액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