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불법촬영 혐의' 전주환 2심 비공개…법원 "피해자 측 요청"
입력 2022.12.08 18:08
수정 2022.12.08 18:08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전주환, 항소심 시작
재판부 "심리 공개, 풍속 해할 염려 있어…피해자 사생활 보호 필요성 인정돼"
검찰·전주환·전주환 변호인·피해자 측 변호인만 향후 재판 참석 가능
일반 방청 및 취재진 방청 금지…선고 공판만 일반에 공개될 전망
'신당역 살인범' 전주환(31)의 스토킹 혐의 2심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진 김길량 부장판사)는 8일 전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변호인이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다"며 "심리를 공개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돼 공개를 정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 씨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2심 공판은 검찰과 전씨, 전 씨의 변호인, 숨진 피해자 측 변호인만 참석할 수 있고 취재진을 포함한 일반 방청은 금지된다. 헌법상 비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선고 공판만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심과 달리 앞서 열린 이 사건의 1심 공판이나,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 씨의 살인 혐의 1심 공판은 일부 증거조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공개 진행됐다.
전 씨의 스토킹 범죄는 신당역 살인 이전에 벌어진 일이다.
전 씨는 작년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차례에 걸쳐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피해자가 신고하자 작년 11월부터 합의를 요구하며 21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전 씨는 이 일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의 실형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선고일 하루 전인 올해 9월 14일 피해자를 신당역에서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스토킹 범죄와 별도로 전 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전 씨는 살인 혐의 재판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으며 2회 공판은 이달 13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