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총경 "대통령실이 중징계 결정…경찰국 신설, 이태원 참사 원인 중 하나"
입력 2022.12.08 19:50
수정 2022.12.08 20:01
"경찰청장, 자기 눈 찌르는 결정…본인 스스로 내린 결정은 아니라고 본다"
"경찰국 신설로 경찰 지휘통제권 행안부에 이전"
"참사 당일 국민 안전보다 경호 경비에 집중…경력 배치 소홀"
'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주도해 징계위 회부…"중징계 요구 부당"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 위기에 처한 류삼영 총경이 "경찰국 설립이 이태원 참사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류 총경은 특히, 자신의 중징계 결정과 관련해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가 경징계 권고를 했음에도 경찰청장이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자기 눈을 찌르는 결정인데 본인 스스로 내린 결정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 총경은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국 설치로 경찰의 관심이 국민의 안전보다 경호·경비로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태원에 경력 배치를 소홀히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류 총경은 "(경찰국을 설치하면) 국민을 향하던 경찰의 관심이 인사권과 통제권을 확보한 권력을 향하게 돼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할 소지가 많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경찰국과 경찰 지휘 규칙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경찰이 제 징계를 반대하고 국가인권위원장과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우려를 표했다"며 "국민 과반수가 경찰국을 반대하는 여론조사를 볼 때 징계는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서 경징계 권고를 했음에도 (윤희근 경찰청장이)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더더욱 부당하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을 현저히 벗어난 징계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류 총경은 "경찰청장은 시민감찰위원회 징계 권고를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자기 눈을 찌르는 결정인데 (윤 청장) 본인 스스로 내린 결정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경찰청장의 징계 요구에 개입했을 것이라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부정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윤 청장의 중징계 결정이 더 윗선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는 의혹을 드러낸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올해 7월 23일 경찰국에 반대하며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던 윤희근 경찰청 차장의 해산 지시에도 회의를 지속했고 이에 경찰청은 류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지난 9월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류 총경에 경징계를 권고했으나 윤 청장은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위원회에 요구했으며 이날 경찰청 앞에는 류 총경의 징계를 반대하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소속 경찰들의 1인 시위가 열린 바 있다.
이들은 류 총경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경찰 약 800명의 탄원서를 징계위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