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지 선정…매년 1000가구 공급
입력 2022.12.07 11:01
수정 2022.12.07 11:01

국토교통부가 고령자복지주택 2022년 제2차 사업 대상지로 인천시 계양구, 경기도 광주시, 남양주시 2곳, 강원도 평창군, 전북도 순창군, 경남도 하동군 총 7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까지 총 5000가구 공급이 목표다.
대상지는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선정됐다.
지자체 제안 지구 중 4곳으로는 경기도 광주시역동(50가구), 평창군(68가구), 순창군(50가구), 하동군(25가구) 등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안 지구 중 3곳은 남양주 왕숙 S-18블럭(100가구), 남양주 왕숙2 A-9블럭(100가구), 인천 계양 A-18블럭(100가구) 등이 지정됐다.
지자체가 제안한 4곳은 모두 고령화율(27~35.9%)이 전국 평균(17%)보다 훨씬 높아 고령자 주거수요가 높은 곳이다. 이에 따라 노인특화복지서비스와 헬스케어실·물리치료실, 노래·스포츠룸과 같은 취미여가활동실 등 특화 복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LH가 제안한 3곳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어르신 식사지원, 문화예술·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체들은 사업시행자(LH)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입주 신청은 LH 마이홈센터에서 가능하며, 2023년에는 3곳 265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령자복지주택은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요양·돌봄·일자리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이번에 선정된 7곳이 지역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