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독도는 한국영토..분쟁대상 될수없다"
입력 2008.07.14 01:17
수정 2008.07.14 01:15
한일정상회담에서 일측 통보설 전면 부인
청와대는 13일 일본 정부가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못박았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지난 9일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에서 가진 15분간의 약식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를 일본 영토로서 명기할 방침이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변인은 "짧은 비공식 환담에서 그 같은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이 대통령이 일본의 표기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고, 후쿠다 총리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알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런 방침을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 "후쿠다 총리가 그런 방침을 통보하지 않았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도 "독도 명기방침을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일본측의 내일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 ´후쿠다 총리가 지난 9일 도야코 회동때 이 대통령에게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새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기한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서울=연합뉴스 황정욱 심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