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등 4명 영장 심사 4시간여 만에 종료…이르면 5일밤 결정
입력 2022.12.05 20:05
수정 2022.12.05 20:11
이임재 등 2명,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박성민 경무관 등 2명, 증거인멸교사 혐의
피의자 모두 혐의 부인…특수본 "증거인멸 우려, 구속수사 필요"
구속 여부, 늦어도 6일 새벽 결정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정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여 만에 끝났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16분까지 이 전 서장과 박 경무관 등 4명을 차례대로 심문했다.
가장 먼저 심문을 받은 이 전 서장은 오후 3시 20분쯤 법정을 나와 대기 장소로 호송됐다. 심문에서 어떤 주장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어 4시 50분쯤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이, 5시 40분쯤에는 박 경무관이 차례대로 심문을 마쳤다. 마지막으로는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이 법정을 나섰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송 경정은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사고 전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다.
박 경무관과 김 경정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위험 요소를 분석한 정보 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달 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데다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심문에서 이 전 서장과 송 경정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며 인파가 모인 상황에서 경찰 인력이 부족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경무관과 김 경정에 대해서는 특수본이 확보한 메신저 대화 내역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정보 보고서가 수사자료로 활용될 것을 우려해 고의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전 서장 등 피의자들은 압수수색으로 이미 상당수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특수본이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해 말을 맞출 가능성도 없다며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고 읍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 사람은 심문을 마친 뒤 서울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오는 6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