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앞 차도서 후진하던 차량과 충돌…"상대는 9:1 주장" 과실은?
입력 2022.12.05 15:52
수정 2022.12.05 15:52
ⓒ유튜브
터널을 벗어나 직진하던 트럭이 전방에서 후진 중이던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30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앞 충돌 사고를 다룬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10시께 당시 3.5t 트럭을 몰던 그는 인천 연수구의 인천공항으로 가는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당시 현장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의 트럭이 터널 밖으로 진출하려고 직진하던 중 진출로에 멈춰있는 차량과 충돌한다. 당시 상대 차량은 비상등과 후진등을 켠 채 후진 중이었다.
A씨는 "뒤쪽에서 차가 와 실선을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하차도에서 나와 올라오는 길이라 눈이 부셔 흰색 차 인지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차가 불가능한 곳에서 앞차가 사고 유발했다고 생각한다"며 "전방 주시 일부 소홀은 인정한다. 다만 상대 보험사가 9(제보자):1(상대 차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A씨 차량의 보험사는 과실비율 5대5로 맞대응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A씨는 "화물차로 밥 먹고 사는 저희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영상을 접한 한 변호사는 "법원에 가면 낮에 저런 상황일 때 앞을 잘 봤어야 한다며 A씨 차량의 잘못을 더 크게 볼 것 같다"며 "A씨에게 60~70% 과실이 있다고 할 것 같다" 짚었다.
다만 "A씨의 보험사가 5대5라고 주장한다면 보험사에 소송하자고 말하면 된다"며 "상대측에서 (교통사고) 분심위에 가자고 하면 분심위를 거쳤다가 소송에 가면 된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A씨가 소송에서 지하터널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차량을 피하기는 어려우니 앞 차의 과실이 더 크다고 열심히 주장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