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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 '운송방해' 현장조사 착수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2.12.02 16:00
수정 2022.12.02 16:00

화물연대 본부, 건물 진입 저지

조사방해 지속때는 고발 등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서구의 화물연대 본부와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공정위의 이날 현장조사는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화물연대 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현장 진입을 막고 있으며, 부산지역본부는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 진입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고의적으로 현장진입을 저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된다“며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화물연대가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의 벌칙조항으로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해당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파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의 현장 조사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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