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국인 투표권 없어지나…한동훈 "외국인 참정권 부여제도 개편 필요"
입력 2022.12.01 19:58
수정 2022.12.01 19:59
"상호주의 고려없는 투표권 부여…민의왜곡"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기간 도입 검토"
현행법, F-5비자 취득 후 3년 지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도록 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들에게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유연성 있는 이민정책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영주권자 투표권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한 장관은 이 제도에 대해 "의무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일단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된다"며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다만 "외국인의 입국에 유연성을 갖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고 관련 제도들을 정비한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윤성여(55)씨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한 조치와 관련해서 "피해자나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무얼로도 보상되기 어렵다"며 "국가를 대신해 깊이 사과드린다. 항소 포기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라 비판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리라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