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조위 매달 2회 정례화…늘어나는 민원·분쟁 해결한다
입력 2022.12.01 12:00
수정 2022.12.01 12:00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일정을 직전 분기말까지 확정해 금융분조위 개최를 정례화 및 활성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조위에서 주요 분쟁사안에 대한 처리기준을 심의하고 제시해 분쟁 담당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재는 개별 분쟁 신청 건에 대한 조정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 증가하는 금융민원·분쟁 대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밖에 자율조정 민원 건수를 민원통계 및 소비자보호실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민원당사자간 빠른 문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자율조정이 많을수록 민원 건수가 감소해 소비자실태평가 계량점수에서 유리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다. 연간 민원·분쟁의 자율조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말에 금융감독원장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분기별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민원내용 ▲쟁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 등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공시한다. 분쟁해결기준을 ▲분쟁배경 ▲구체적인 분쟁사례 ▲분쟁유형별 판단기준 ▲분쟁해결기준 등으로 정리해 게시한다.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는 심도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민원·분쟁 내용에 대해서는 카드뉴스 등 이미지 콘텐츠를 보강해 이해도를 증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