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상태서 또 차량털이…걸리자 친형 이름 댄 40대 구속 송치
입력 2022.11.30 14:16
수정 2022.11.30 14:16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훔쳤다가 수배된 남성이 동종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체포됐다. 남성은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본인이 아닌 친형의 이름을 쓰는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30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다른 사람 차 안에 보관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0)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부터 지난 7일까지 제주시내 일대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3대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어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으며, 훔친 돈 대부분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주변 CCTV 등을 분석해 피의자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추적한 끝에 지난 23일 제주시 내 한 모텔에 투숙 중인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월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 시에는 반드시 차량 문을 잠그고, 차량 내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