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소위에서 단독 의결
입력 2022.11.30 00:30
수정 2022.11.30 00:30
국민의힘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사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과방위 법안소위는 29일 회의를 열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9명 또는 11명으로 돼있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21인 규모의 운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영위원 21명의 추천은 국회와 방송단체, 시청자기구, 언론학회 등의 몫으로 분산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거나 이들과 가까운 방송단체가 대다수라 결국 친민주당·친민노총 사장을 선임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대해왔다.
문재인정권 당시 민주당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KBS·MBC 사장을 축출하고 자기편 인사를 앉혔다. 그러다가 올해 3월 대선에서 패하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 4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일 때는 공영방송사장 인사를 좌지우지하더니, 야당이 되자 '정권이 손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셈이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야 정치권에서 임의로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를 추천했다"며 "(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며 "개정안으로 인해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이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