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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청와대 고위인사 첫 구속영장 청구…서훈, 다음에는 누구?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2.11.29 14:12
수정 2022.11.29 22:38

서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등 혐의 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지시한 내용 조사

"투명하게 밝혔다"…검찰 소환 조사서 혐의 전면 부인

검찰, 사안 중대성·증거 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수사 필요하다고 판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 인수위사진기자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법원에 서 전 실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대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이 씨를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의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기관 내부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과 25일 서 전 실장을 이틀 연속 소환해 이처럼 판단하거나 지시한 의혹,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그가 지시한 내용 등을 조사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다며, 근거 없이 이 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을 모두 보고받은 문 전 대통령이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으로, 국민께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한다'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 내용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포함됐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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