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청와대 고위인사 첫 구속영장 청구…서훈, 다음에는 누구?
입력 2022.11.29 14:12
수정 2022.11.29 22:38
서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등 혐의 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지시한 내용 조사
"투명하게 밝혔다"…검찰 소환 조사서 혐의 전면 부인
검찰, 사안 중대성·증거 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수사 필요하다고 판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법원에 서 전 실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대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이 씨를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의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기관 내부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과 25일 서 전 실장을 이틀 연속 소환해 이처럼 판단하거나 지시한 의혹,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그가 지시한 내용 등을 조사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다며, 근거 없이 이 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을 모두 보고받은 문 전 대통령이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으로, 국민께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한다'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 내용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포함됐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