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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찍어주면 던지기'…10대 마약 운반책 징역형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2.11.28 11:13 수정 2022.11.28 15:01

피고인,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 구속 기소

재판부 "마약 매매, 확산으로 인한 추가 범죄 유발 가능성 높아"

"피고인 행위, 위험성·비난 가능성 크고 사기 혐의 죄질도 나빠"

"다만, 소년 초범이고 마약 사건 자수한 점 고려해 양형에 반영"

ⓒgettyimagesBank ⓒgettyimagesBank

판매 상선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의 주소인 '좌표'를 전송받아 구매자들이 이를 수거할 수 있도록 운반한 1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 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하고 1650만5000 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수감 생활 태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장기형을 채우지 않고 조기 출소할 수 있다.


A 군은 지난 2월 8일 낮 12시 21분께 판매 상선인 일명 'M'의 지시대로 서울 서대문구의 빌딩 후문 흡연장 의자 밑에 있던 필로폰을 수거해 인천과 수원 일대 60곳에 나눠 보관하는 등 5건의 마약류를 운반·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군은 비슷한 시기 마약류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이나 실제 마약류 구매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는 등 5건의 마약류를 매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군은 마약 은닉 장소의 사진과 주소, 이른바 판매 상선이 찍어준 '좌표'로 찾아가 수거 후 소량으로 나눠 다른 장소로 분산하는 등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운반 범행에 가담했으며, 건당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A 군의 공소장에는 지난 1월과 3월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중고물품 인터넷 사기 수법으로 총 100명으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을 편취해 생활비나 도박자금에 사용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마약 매매는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기 혐의도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소년 초범이고 마약 사건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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