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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PC에 음란물 보관한 민주평통 직원…법원 "징계 정당"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입력 2022.11.28 09:20
수정 2022.11.28 09:21

음란물 13개 포함 파일 내려받아…PC 교체 과정서 음란물도 옮겨

국정감사에서 발각…성실의무와 품의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3개월

공소시효 만료 주장에 재판부 "적발 시기까지 비위 계속된 것"

법원 모습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업무용 컴퓨터에 음란물을 보관해 감봉 처분받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직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민주평통 직원 A 씨가 이 단체 사무처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07년부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에서 일한 공무원으로, 2008년엔 취미활동인 보드게임 관련 파일 3000여건을 업무용 컴퓨터에 내려받았다. 내려받은 파일에는 음란물 13개가 포함됐다.


A 씨는 2013년과 2020년 각각 업무용 PC를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PC에 저장된 모든 파일을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활용해 새 PC로 옮겼다.


그런데 2020년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민주평통의 업무용 컴퓨터 파일 전송 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음란물 전송 기록 13건을 발견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이를 공개하며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약 한 달 후 민주평통은 A 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는 작년 8월 A 씨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했다.


A 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A 씨는 음란물을 내려받은 시점에서 12년이나 지나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졌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3년)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징계 사유는 파일을 내려받은 후 업무용 PC에 장기간 방치한 행위로, 적발된 2020년까지 A 씨의 비위가 계속됐다고 봐야 한다"며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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