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남편, 미국 방산업체 이익 대변" 논평 김동연, 무혐의 처분
입력 2022.11.23 15:19
수정 2022.11.23 17:57
지난 5월 논평서 "김은혜 남편, 미국 방산업체 이익 대변"
김은혜 측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김동연 고발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의견 개진으로 판단"

검찰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받는 김동연 지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올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 지사는 지난 올해 5월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선거캠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김은혜 후보의 남편은 철저하게 미국 방산업체의 이익을 대변해 온 인물"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김은혜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김 지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문제가 된 김 지사의 발언을)'의견 개진'으로 판단했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도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들여다 보는 중이다. 김 지사는 지난 5월 경기도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 3사 TV 토론회에서 '비서 부정 채용' 의혹을 부인해 고발당했다. 경기남부청은 이 사안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