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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남편, 미국 방산업체 이익 대변" 논평 김동연, 무혐의 처분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11.23 15:19
수정 2022.11.23 17:57

지난 5월 논평서 "김은혜 남편, 미국 방산업체 이익 대변"

김은혜 측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김동연 고발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의견 개진으로 판단"

검찰 ⓒ데일리안 DB

검찰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받는 김동연 지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올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 지사는 지난 올해 5월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선거캠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김은혜 후보의 남편은 철저하게 미국 방산업체의 이익을 대변해 온 인물"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김은혜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김 지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문제가 된 김 지사의 발언을)'의견 개진'으로 판단했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도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들여다 보는 중이다. 김 지사는 지난 5월 경기도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 3사 TV 토론회에서 '비서 부정 채용' 의혹을 부인해 고발당했다. 경기남부청은 이 사안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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