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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킥보드 피하려 급제동하다 '쾅'…경찰차와 사고 난 택시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2.11.23 14:57 수정 2022.11.23 14:57

ⓒ유튜브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킥보드 이용자를 피하려 급제동한 경찰차가 뒤에서 정상주행 중이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난 택시운전사 A씨의 사연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9월12일 택시운전사 A씨는 서울 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손님을 태운 채 차량을 몰고 있었다.


A씨의 바로 앞에는 경찰차가 달리고 있었다. A씨의 차량과 경찰차는 건널목을 지나 5차로에서 4차로로 진입하려고 했다.


이때 돌연 4차로에 세워진 중앙분리대 옆에서 전동킥보드가 튀어나왔다. 킥보드 이용자는 역주행 중이었다. 경찰차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했고, 뒤에 있던 A씨의 차량이 그대로 경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이 다치고 경찰차가 일부 손상됐다.


사고 이후 A씨는 승객과 경찰 측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할증된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구상권 청구 대상인 킥보드 운전자를 찾고 싶다고 밝혔다.


A씨는 "킥보드 운전자를 찾을 수만 있다면 정신적 피해를 보상 받고 과실 비율에 맞춰 보험료 할증을 조금이라도 내리고 싶다"며 "문제는 킥보드 운전자를 찾기 위해선 정식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 의뢰를 하게 되면 제가 벌점과 범칙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경찰에선 어두운 밤에 사고가 난 거라 수사를 한다고 해도 킥보드 운전자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에 접수를 해도 현실적으로 킥보드 운전자를 잡긴 어려울 것"이라며 "제보자 본인에게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정식 접수는 안 하는 게 더 득이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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