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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김경호 기자 (xs4444@dailian.co.kr)
입력 2022.11.22 15:01
수정 2022.11.22 15:02

22일 환경국 ‘제4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발표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가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노후자동차 운행제한,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집중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


올해는 운행제한 단속유예 대상이 지난해보다 강화되는 만큼 대상 차량은 주의해야 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엄 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3차 계절관리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6㎍/㎥으로 전년(29㎍/㎥) 대비 10% 개선됐고, 나쁨일수도 34일에서 30일로 4일 감소했다”며 “정책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제4차 계절관리제를 더 강화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9년부터 시작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도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과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는 4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5㎍/㎥을 목표로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협력강화 등 6대 부문에서 19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계절관리제의 핵심 사업인 수송분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차 기간에는 차량등록지가 비수도권인 5등급 차량은 올해 9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지만, 이번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소방차, 구급차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차량만 단속에서 제외된다.


선박·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평택항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항만 내 곡물하역시설 등 비산먼지 신고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분야에서는 경기도에 소재한 1만 8천여 개 대기배출사업장 중 3종 이상의 대형사업장과 민원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2500여 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초미세먼지가 더욱 악화되는 봄철에는 발전·난방 분야 자발적 감축 이행 사업장에 배출량 감축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 산하기관 75곳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강화된 난방 실내온도 17도 이하 유지, 전력피크 시간 난방기 순차 운휴,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등 공공부문 에너지절감 실천 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생활 분야에서는 영농활동 후 발생하는 농업잔재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파쇄 서비스를 운영하고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31개 시군 42개 점검단)을 활용해 농촌지역 불법 소각을 감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배출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재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558대의 도로 청소차를 활용해 시·군과 함께 주요 도로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경호 기자 (xs44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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