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강아지 내놔"…모친에 협박문자 44건·살해위협까지 한 30대 패륜男
입력 2022.11.19 15:49
수정 2022.11.19 15:49
금전 문제로 모친이 데려간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수십 회 협박하고 급기야 흉기를 들고 살해까지 시도한 3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협박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흉기를 숨긴 채 어머니 B(55)씨가 진료를 받으러 간 병원에 찾아가 살해하려다 A씨 아버지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금전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었으며 키우던 반려견을 B씨가 데리고 간 뒤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앙심을 품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범행 전날까지 B씨에게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으면 해치겠다'는 취지의 협박 문자 메시지를 44차례나 보내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2월에는 B씨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해 라이터와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갔다가 구속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음에도 이번에는 B씨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A씨가 흉기로 찌르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지 않도록 흉기의 일부를 테이프로 감싼 점과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하는 등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