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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 공무원 항소심서 징역 10년…'115억원' 횡령해 주식 투자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2.11.18 17:11
수정 2022.11.18 17:12

강동구청 공무원, 특가법상 횡령 및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

원심에 이어 항소심도 징역 10년…약 77억 추징 명령도 함께 받아

횡령한 금액 중 38억원만 반납…남은 액수는 주식 투자로 잃어

재판부 "범행 인정하고 수사 협조한 점 고려해도…형량 못 바꿔"


강동구청 횡령 공무원.ⓒ연합뉴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 김모(47)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76억9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115억원을 횡령했고, 범행을 은폐하려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도 형량을 바꾸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횡령한 금액 중 38억원을 돌려놓았고, 남은 액수는 대부분 주식 투자로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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