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소리 못 들었다"...감독관 실수로 수능 1교시 5분 늦게 시작
입력 2022.11.18 09:10
수정 2022.11.18 09:11
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이 감독관 실수로 5분 늦게 시작돼 2교시 직후 문제를 다시 푸는 일이 발생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 남원시의 한 시험장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1교시 시험이 늦게 시작됐다.
당시 감독관 A씨는 1교시 시험을 앞두고 반입금지 물품 수거와 수험생(여학생 17명)의 신분을 확인하느라 시험 시작 종소리(본령)를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험 시간이 5분가량 지난 뒤 한 수험생이 "본령이 울렸다"고 말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씨는 곧바로 시험을 시작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이미 5분이 지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의 시험 시간도 5분 정도 짧아졌다.
2교시(수학 영역) 미선택 수험생들이 1교시 직후 다른 감독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시험관리본부에도 전달됐다.
도교육청은 시험관리본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 수능상황실과 협의, 1교시 시험시간 80분을 확보하기 위해 2교시 종료 후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고 5분간 문제를 풀게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상황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면서 "불편을 겪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